{"type":"txt","text":"법무사 김정준 사무소","font_size":"28","font_weight":"bold","font_family_ko":"Noto Sans KR","font_family_en":"Lato","color":"#000000","letter_spacing":0}
  • 회생/파산
  • 강제집행
  • 진행사례
  • 소송
  • 법인등기
  • 부동산등기
  • 소개
  • {"google":["Lato"],"custom":["Noto Sans KR"]}
    ×
     
     
    섹션 설정
    {"type":"txt","text":"법무사 김정준 사무소","font_size":20,"font_weight":"bold","font_family_ko":"Noto Sans KR","font_family_en":"Lato","color":"#000000","letter_spacing":0}
  • 소개
  • 회생/파산
  • 소송
  • 강제집행
  • 법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

    법무사 무료 상담, 법무사 직접 상담 및 제출 관리,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법무사 김정준 사무소를 방문해보세요.

     ♣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개요

    소유권"이전"이란 어떤 자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매수자로서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여기서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매매계약일 때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2. 비용문의

    매매대금, 부동산 소재지, 잔금일자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3. 필요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 매수인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4. 진행절차

    당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신 후 매매계약서 사본을 팩스 또는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잔금일자에 중개사무소 또는 약속장소로 방문하여 당일 접수하여 드립니다.

     

    소유권이전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상속등기)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법무사 김정준 사무소를 방문해보세요.

    ♣ 상속등기

    1. 상속등기의 개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법정지분 또는 협의에 따라 등기신청 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2. 상속등기 비용문의

    상속받을 부동산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3. 상속등기 필요서류

    - 피상속인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각 1통, 피상속인(망자)이 2008.1.1. 이전에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및 친양자관계증명서 불필요.

    -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위 상속인 서류 외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로 필요

     

    상속등기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증여등기)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법무사 김정준 사무소를 방문해보세요.

    ♣ 증여등기

    1. 증여등기의 개요

    증여란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지만 등기를 해야만 확실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등기신청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2. 증여등기 비용 문의

    증여할 부동산 소재지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부담부 증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취득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 증여등기의 필요서류

    - 증여자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 수증자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증여등기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근저당권/전세권 설정)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법무사 김정준 사무소를 방문해보세요.

    ♣ 근저당권 / 전세권 설정등기

    1. 개요

    - 근저당권 :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며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전세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2. 비용문의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설정할 부동산 소재지와 채권최고액, 전세권설정의 경우 설정할 부동산 소재지와 전세금을 알려주시면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 필요서류

    - 소유자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 근저당권자(전세권자)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4. 진행절차

    당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신 후 내방 또는 잔금일자에 중개사무소 또는 약속장소로 방문하여(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당일 접수해드립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Q & A

    전체 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등기
    NOTITLEWRITERHITSVIEWSDATE
    1
    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관리자002020-03-31

    글쓰기

    부동산등기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김정준 사무소

    031.213.6200

    -  상담시간 : 09:00 - 18: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오시는길

    {"google":["Lato"],"custom":["Noto Sans KR"]}{"google":["Lato"],"custom":["Noto Sans KR"]}
    {"google":[],"custom":["Noto San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