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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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통상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가)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또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 계획에 의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상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 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라)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신청 할 수가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 그 이외의 지방법원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시)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평택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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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인 영업자, 비영업자(주부, 학생 등)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1.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불행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관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파산자만 불이익을 받게 될 뿐,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3. 개인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기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유보합니다.
- 파산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서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개인파산법상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 인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에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3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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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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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구, 법정관리제도)
1. 법인회생 대상
가)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의 기업
나)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다)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의 기업
라) 기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법인회생의 효과
가)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 통합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서 법인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 보전처분(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함으로써 채무자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됩니다.
다)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지급유예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 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마) 채무 감면 및 지급 유예 가능
- 채무 감면 및 지급 유예 됩니다.
3. 법률상 신청자격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4. 실무상 신청자격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 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4. 법인회생 비용
- 법원이 명하는 예납금(즉, 조사위원의 보수료)의 입금이 선행됩니다.
5. 법인회생의 장점
원칙적으로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및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티를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를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기업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 회사의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
- 제한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내용
-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금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강제경매 금지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함.
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음.
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됨.
마)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되지 않음.(개인회생과는 차이가 있음)
6. 법인회생의 필요성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시에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 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이 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킴. 또한 채권자가 회생 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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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 인가 후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 채무를 조사하고 채권자를 확정시킨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인파산의 자격
가) 법인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합니다.
나) 법인의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의 장점
가) 법인과 주주, 경영자 그리고 보증인 등의 모든 채무가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
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비용보다 절약됩니다.
다) 파산기업의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하여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이업을 인수 할 때는 채무의 부담없이 기업인수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합니다.
아) 체불임금 우선변제 - 3년 3개월치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자) 채권자들로부터 횡령,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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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자주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유자 2021-12-14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소유자 2021-12-14 ○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소유자 2021-12-14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소유자 2021-12-14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자 2021-12-14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
채권자집회 소유자 2021-12-14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 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소유자 2021-12-14 (1) 먼저 사기개인회생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음으로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압류금지채권 소유자 2021-12-14 급여압류 가능 금액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 급여산정 소유자 2021-10-29 급여를 증명하는 자료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2월 ~5월 이후에 전년도의 것을 발급받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받아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월평균수입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근무처별소득명세서 합계 + 비과세소득 계 ) - (4대보험료 계+ 결정세액 계)] / 개월수
(2) 급여명세서 신뢰할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없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 아직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급여명세서는 보수계와 공제계로 나뉘고 , 보수계에서 공제계를 뺀 실 수령액을 근거로 월 평균수입을 산정해 제출한다. [보수계 총계 -(세금계+4대 보험료 계 + 노조회비 등)] / 개월수
(3) 급여통장 신뢰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아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4) 객관적인 급여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학력 및 과거의 소득경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신고한 소득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의 기준소득월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 사정상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제출하 는 경우 , 제3자가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임을 확인한다는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수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그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소유자 2021-10-06 1.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4.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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