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소장, 준비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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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1. 민사소송(민사소송법) 개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그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으로 구분되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인도(명도) 및 철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등기절차이행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필요성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확보,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등이 필요한데 민사소송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은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대여금 청구의 경우)
- 약속어음 (어음금 청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 임금내역서 (명도소송의 경우)
- 진단서 및 사건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거래명세표 (미수금 청구의 경우)
- 공사완료사진 및 세금계산서발행 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 채무자의 인적사항
4. 절차와 기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 ▶ [판결선고] 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송달 여부 및 당사자의 출석 등 수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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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이혼
1. 개요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ㄷ)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ㄹ)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ㅁ)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ㅂ)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상대방)
- 주민등록등본 (본인, 상대방)
- 위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가출신고서, 사건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진술서, 사진 등)
4. 기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T. 031-213-6200-2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1. 개요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애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원고, 피고 적격
가. 원고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 모의 전부,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나. 피고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3. 필요서류
유전자시험성적서, 제적등본(분가 전 및 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실종선고 심판청구
1. 개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3. 관할
사건본인(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4.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등,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1. 개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소극재산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권자
상속인
4. 관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5.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등, 상속인금융거래조회내역, 체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 친양자입양허가심판청구
1. 개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3.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4. 요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접수시 기준)
친생부모의 동의(혼인외의 자로서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생모의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결정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취소청구 가능.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만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 13세 이상)
5.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등, 친양자입양승낙서(친생부,모)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1. 개요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여야 함.
3.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사건의 병합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 및 재판합니다.
5.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등, 상속재산목록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1. 개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 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가족관계등록법 105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3. 관할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4.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등, 출생증명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졸업증명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1. 개요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청구권자
대한민국 국민일 것,
3. 관할
사건본인이 등록기준지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4.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존재증명서, 성본창설허가심판서정본, 2인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 이행명령신청
1. 개요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료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청구권자
판결, 양육비부담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권리주체 및 승계인,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는 참가인, 유언집행자 등
3. 관할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비지급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4. 필요서류
판결, 심판 정본, 확정(송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감치 재판
1. 개요
이행명령, 혈액형 수검명령, 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 등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재판
2. 관할
이행명령 등을 한 법원
3. 대상
과태료 재판, 감치 재판
4. 범위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 감치 : 30일 이내
5. 필요서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1. 개요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3. 관할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5. 신상에 대한 효과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 -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
신상결정권한의 제한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허가 필요
(가)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의 격리 - 반드시 사전허가
(나)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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