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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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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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경매
1. 부동산 경매의 개요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 및 담보권에 기하여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희망자들은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최고가 제가한 자를 매각매수인으로 결정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민사집행절차를 말하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 임의경매 :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댓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저당 잡힌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매각, 채권금액 회수하는 경매
- 강제경매 :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돈을 빌리고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매
2. 부동산경매절차의 흐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됩니다.
3. 필요서류
-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집행문
- 송달 및 확정증명원
- 경매비용 (등록세, 송달료, 인지대, 증지대(등기신청수수료), 경매예납금
부동산 경매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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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2. 채권의 집행대상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그 예로 채무자의 예금채권, 보증금, 공사대금채권, 급여 및 퇴지금, 대여금채권, 공탁금회수 및 출급채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집행문
- 송달 및 확정증명원
채권강제집행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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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하는 강제집행을 말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뒤,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 그 밖의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 합니다.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유체동산 압류 금지물품
-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 ex)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등 필수품
-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노동을 영위하는 자의 없어서는 안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등 이에 준하는 물건
- 노동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안되는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 도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 증표
- 족보,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문건
-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안되는 일기장, 상업장부, 인장, 문패, 간판등
- 공표되지 않은 저작권 또는 발명에 관한 문건, 물건
-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리서, 교과서, 학습용구등
-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시설, 경보기구, 피난시설등 이에 준하는 물건
-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과 의료기재, 피보호자에 급여되는 보호금품 등
3. 필요서류
-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집행문
- 송달 및 확정증명원
- 집행관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 출장비용 등 )
유체동산 강제집행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 조회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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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산명시 / 조회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1.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일명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모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나)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채무자는 일명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의 조치를 취하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존대출금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상당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5. 필요서류
-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집행문
- 송달 및 확정증명원
재산명시,조회,채불명부 등재 관련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문자 혹은 031-213-6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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